상담소 2006.03.28 0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해당되는 것이며,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계속근로연수가 3년8개월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3년을 초과하는 1년미만에 대해서까지 매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말씀하신 8개월분의 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요하지 못하고 1년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3년 8개월 근속하고 퇴직한 경우 8개월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1개월 만근시 1일에 해당하는 휴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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