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2351 2006.03.27 12:13
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요하지 못하고 1년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3년 8개월 근속하고 퇴직한 경우 8개월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1개월 만근시 1일에 해당하는 휴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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