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30 12: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관계의 이전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하고 퇴직한 자의 수급자격 여부 (실업68430-474, 2000.6.22)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한 근로자들의 경우...(중략)...계속 고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직하게 되었다면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됨"

2. 따라서 h&t 아웃소싱에서 아이티에스로 고용관계가 이전되는 것을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직하는 형태로 이직확인서가 작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고용관계의 이전거부를 강조하시지 마시고 단순히  h&t 아웃소싱측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 '원청통신사와의 사업계약 종료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고 귀하께서도 이와같은 사유로 퇴직함을 기재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 인스웰 -> h&t 아웃소싱
>
>2003.12~2005.12월까지 h&t 아웃소싱 파견직 2년계약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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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2년계약종료후에 인스웰 정규직전환이 가능해서, 2005.12.15일 인스웰로 정규직 전환을 했습니다.
>
>하지만, 올해 3월 31일 인스웰이 통신사와 계약을 종료하고, 4월 1일부터는 , 아이티에스가 통신사와 계약을 한답니다.
>
>인스웰정규직기간동안 12/15~3/31일까지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한답니다.
>
> 그리고, 4월 1일 부터는 아이티에스와 정규직계약을 하자며,  회사에서 요청합니다.
>저는  4월 1일 아이티에스와의 정규직계약을 하고싶지않습니다.
>3월 31일 인스웰과 정규직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퇴사를 희망합니다.
>
>정규직 계약기간만료~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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