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mi25 2006.03.27 20:30
통신사 -> 인스웰 -> h&t 아웃소싱

2003.12~2005.12월까지 h&t 아웃소싱 파견직 2년계약직이었습니다.

이번에 2년계약종료후에 인스웰 정규직전환이 가능해서, 2005.12.15일 인스웰로 정규직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31일 인스웰이 통신사와 계약을 종료하고, 4월 1일부터는 , 아이티에스가 통신사와 계약을 한답니다.

인스웰정규직기간동안 12/15~3/31일까지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한답니다.

그리고, 4월 1일 부터는 아이티에스와 정규직계약을 하자며,  회사에서 요청합니다.
저는  4월 1일 아이티에스와의 정규직계약을 하고싶지않습니다.
3월 31일 인스웰과 정규직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퇴사를 희망합니다.

정규직 계약기간만료~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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