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8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1997.5.30 : 근기 68207-709)에서는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으로 인정하여 출근율산정을 위한 소정 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이 275일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이중 근무일수가 244일이고 연차휴가사용일이 23일이며 다만 개인상병에 의한 무급휴가일이 8일인 경우 출근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출근율 = (소정근로일수 근무일수+ 출근한것으로 간주되는 일수)/사업장의 연간소정근로일수 = (244일+23일)/275일 = 97%
따라서 다음연도에 부여되는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8일+근속1년마다 가산되는 휴가일수>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직원중 연차수당 지급의무에 대해 문의코져 합니다.
>
>저희는 중소기업인 관계로 아직 주 44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자인 근로자의 근태 내역입니다.
>
>입사일자 : 1990. 02. 03
>2005년도 근무일수 : 244일
>근태사항 : 연차 사용 23일 (2005년 2월 3일부터 2006년 2월 2일까지 사용분)
>               무급 휴가   8일 (개인적인 사유인 병원 입원으로 사용 함)
>
>연차 발생분 : 24일(2005년 적치분)
>연차 적치분 : 25일(2006년 발생분)
>
>질의사항
>  1. 위와 같은 경우 개인적인 사유(병원 입원)로 인하여 무급 휴가(즉, 결근 8일)시
>      만근이 아니므로 만근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  
>  2. 그리고 지급하여야 한다면 며칠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올립니다. 환절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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