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ilid 2006.03.28 10:22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직원중 연차수당 지급의무에 대해 문의코져 합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인 관계로 아직 주 44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자인 근로자의 근태 내역입니다.

입사일자 : 1990. 02. 03
2005년도 근무일수 : 244일
근태사항 : 연차 사용 23일 (2005년 2월 3일부터 2006년 2월 2일까지 사용분)
               무급 휴가   8일 (개인적인 사유인 병원 입원으로 사용 함)

연차 발생분 : 24일(2005년 적치분)
연차 적치분 : 25일(2006년 발생분)

질의사항
  1. 위와 같은 경우 개인적인 사유(병원 입원)로 인하여 무급 휴가(즉, 결근 8일)시
      만근이 아니므로 만근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2. 그리고 지급하여야 한다면 며칠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올립니다. 환절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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