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01 0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휴가) 제7항에서는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의미는 1)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날로 소멸되지만, 2)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기초하여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말하는 경영상의 휴업 등 근로자에게 휴가를 도저히 부여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제한되어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전체적인 의미는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의 보장을 기본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소멸되지 않으며 1년 경과후 근로자 희망시 임금으로 대체 지급받을 수 있다 ( 1994.02.19, 근기 68207-333 )
[요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있는 휴업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사용 휴가를 임금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고 봄."

따라서 경영상의 휴업등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년이므로 사용자가 휴가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시기에 같은법 제59조 제5항 단서("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에서 정한 연차휴가시기변경권한을 행사하는 타당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의 시기에만 연차휴가사용시기변경권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줄 수 없어 그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휴가사용소멸기간 내에서 변경을 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그 이후라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휴가사용 소멸일 :  2006. 4. 15     (미사용연차일수 5일)
>     근로자 청구일 : 2006. 3. 31 ~ 4. 6  (휴일 2일 포함)
>      변경조정일 : 2006. 5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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