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06.04.01 1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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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에 의한 퇴직은 법률상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년이후 바로 다음날 촉탁직으로 계약되었다고 하더라도 '촉탁직 계약은 정년에 의한 퇴직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정년에 의한 퇴직이라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촉탁직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정하에서 촉탁직으로 임용되었다면 정년이전의 고용관계와 촉탁직 채용으로 인한 고용관계는 각각 단절되므로, 촉탁직이후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이라면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단, 주40시간 사업장인 경우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촉탁직도 매월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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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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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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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31자로 정년으로 퇴직하였고, 바로 다음날인 2006.11.1자로 촉탁(계약직, 계약기간 2007.10.31까지 1년)으로 채용되었고 2006.3.31자로 그냥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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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31자 퇴직시 퇴직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2006.3.31자로 퇴직을 하게되어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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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연차휴가는(2005.1.1부터 2005.12.31까지) 발생하는지요?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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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상 2005.10.31까지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2005.11.1부터 새로이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없다는 설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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