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보일러실의 기사, 기관실의 기사 등)에 대해서는 2006.12.31까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부에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그러합니다만, 파견업체 소속이라면 이러한 사항을 잘 알고 있는 파견회사에서는 귀하 등에 대해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아 두었을 것이므로, 귀하의 임금수준이 비록 통상의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는 저액이라고 볼 수 있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예외사항이 해제되는 2006.12.31까지는 특별히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는 못합니다.
단, 2007.1.1부터는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2007.1.1부터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률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1.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2005.5.31 신설>
2.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2005.5.31 신설>
* 최저임금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항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
>힘들지 않은 근무 조건 때문에 주위 권유로 하고 있는데요,
>
>이번에 첫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액이 최저임금법에 반하는 거 같아서
>
>제 근무시간에 맞는 최저급여는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현재 다른 근무자 1인과 함께 격일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평일에는 17시30분-익일08시30분(15시간)
>토요일에는 10시-일요일10시(24시간)
>일요일에는 10시-월요일08시30분(22시간 30분)
>국경일도 일요일과 같습니다.
>
>일주일 근무시간을 산출해보니
>
>월 수 금 일 근무하는 주에는 15+15+15+22시간 30분=67시간 30분이 나오고
>화 목 토 근무하는 주에는 15+15+24=54시간이 나옵니다.
>공휴일은 제외했습니다.
>
>취침도하고 책도 볼 수 있는 여건이라서 최저임금법 적용이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
>아래는 이번 3월 급여지급 명세서 중 관련된 부분입니다.
>
>본급 658,064
>상여금 96,774
>연차수당 31,486
>업무수당 93.069
>소득총계 879,393
>
>국민연금 41,400
>고용보험 3,950
>공제총계 45,350
>
>실 수령액 834,043
>
>참고로 현재 근무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현 근무지에 파견되어있는 형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 급여액이 잘못이 있다면 파견업체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
>최저라도 좋으니 최저임금법에 맞는 급여 산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여액에 잘못이 있다면 구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보일러실의 기사, 기관실의 기사 등)에 대해서는 2006.12.31까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부에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그러합니다만, 파견업체 소속이라면 이러한 사항을 잘 알고 있는 파견회사에서는 귀하 등에 대해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아 두었을 것이므로, 귀하의 임금수준이 비록 통상의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는 저액이라고 볼 수 있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예외사항이 해제되는 2006.12.31까지는 특별히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는 못합니다.
단, 2007.1.1부터는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2007.1.1부터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률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1.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2005.5.31 신설>
2.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2005.5.31 신설>
* 최저임금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항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
>힘들지 않은 근무 조건 때문에 주위 권유로 하고 있는데요,
>
>이번에 첫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액이 최저임금법에 반하는 거 같아서
>
>제 근무시간에 맞는 최저급여는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현재 다른 근무자 1인과 함께 격일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평일에는 17시30분-익일08시30분(15시간)
>토요일에는 10시-일요일10시(24시간)
>일요일에는 10시-월요일08시30분(22시간 30분)
>국경일도 일요일과 같습니다.
>
>일주일 근무시간을 산출해보니
>
>월 수 금 일 근무하는 주에는 15+15+15+22시간 30분=67시간 30분이 나오고
>화 목 토 근무하는 주에는 15+15+24=54시간이 나옵니다.
>공휴일은 제외했습니다.
>
>취침도하고 책도 볼 수 있는 여건이라서 최저임금법 적용이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
>아래는 이번 3월 급여지급 명세서 중 관련된 부분입니다.
>
>본급 658,064
>상여금 96,774
>연차수당 31,486
>업무수당 93.069
>소득총계 879,393
>
>국민연금 41,400
>고용보험 3,950
>공제총계 45,350
>
>실 수령액 834,043
>
>참고로 현재 근무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현 근무지에 파견되어있는 형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 급여액이 잘못이 있다면 파견업체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
>최저라도 좋으니 최저임금법에 맞는 급여 산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여액에 잘못이 있다면 구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