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n291 2006.04.14 13:54
안녕하세요~~!

현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힘들지 않은 근무 조건 때문에 주위 권유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첫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액이 최저임금법에 반하는 거 같아서

제 근무시간에 맞는 최저급여는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다른 근무자 1인과 함께 격일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17시30분-익일08시30분(15시간)
토요일에는 10시-일요일10시(24시간)
일요일에는 10시-월요일08시30분(22시간 30분)
국경일도 일요일과 같습니다.

일주일 근무시간을 산출해보니

월 수 금 일 근무하는 주에는 15+15+15+22시간 30분=67시간 30분이 나오고
화 목 토 근무하는 주에는 15+15+24=54시간이 나옵니다.
공휴일은 제외했습니다.

취침도하고 책도 볼 수 있는 여건이라서 최저임금법 적용이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래는 이번 3월 급여지급 명세서 중 관련된 부분입니다.

본급    658,064
상여금      96,774
연차수당   31,486
업무수당   93.069
소득총계  879,393

국민연금   41,400
고용보험    3,950
공제총계   45,350

실 수령액  834,043

참고로 현재 근무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현 근무지에 파견되어있는 형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 급여액이 잘못이 있다면 파견업체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저라도 좋으니 최저임금법에 맞는 급여 산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여액에 잘못이 있다면 구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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