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힘들지 않은 근무 조건 때문에 주위 권유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첫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액이 최저임금법에 반하는 거 같아서
제 근무시간에 맞는 최저급여는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다른 근무자 1인과 함께 격일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17시30분-익일08시30분(15시간)
토요일에는 10시-일요일10시(24시간)
일요일에는 10시-월요일08시30분(22시간 30분)
국경일도 일요일과 같습니다.
일주일 근무시간을 산출해보니
월 수 금 일 근무하는 주에는 15+15+15+22시간 30분=67시간 30분이 나오고
화 목 토 근무하는 주에는 15+15+24=54시간이 나옵니다.
공휴일은 제외했습니다.
취침도하고 책도 볼 수 있는 여건이라서 최저임금법 적용이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래는 이번 3월 급여지급 명세서 중 관련된 부분입니다.
본급 658,064
상여금 96,774
연차수당 31,486
업무수당 93.069
소득총계 879,393
국민연금 41,400
고용보험 3,950
공제총계 45,350
실 수령액 834,043
참고로 현재 근무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현 근무지에 파견되어있는 형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 급여액이 잘못이 있다면 파견업체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저라도 좋으니 최저임금법에 맞는 급여 산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여액에 잘못이 있다면 구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현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힘들지 않은 근무 조건 때문에 주위 권유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첫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액이 최저임금법에 반하는 거 같아서
제 근무시간에 맞는 최저급여는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다른 근무자 1인과 함께 격일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17시30분-익일08시30분(15시간)
토요일에는 10시-일요일10시(24시간)
일요일에는 10시-월요일08시30분(22시간 30분)
국경일도 일요일과 같습니다.
일주일 근무시간을 산출해보니
월 수 금 일 근무하는 주에는 15+15+15+22시간 30분=67시간 30분이 나오고
화 목 토 근무하는 주에는 15+15+24=54시간이 나옵니다.
공휴일은 제외했습니다.
취침도하고 책도 볼 수 있는 여건이라서 최저임금법 적용이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래는 이번 3월 급여지급 명세서 중 관련된 부분입니다.
본급 658,064
상여금 96,774
연차수당 31,486
업무수당 93.069
소득총계 879,393
국민연금 41,400
고용보험 3,950
공제총계 45,350
실 수령액 834,043
참고로 현재 근무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현 근무지에 파견되어있는 형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 급여액이 잘못이 있다면 파견업체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저라도 좋으니 최저임금법에 맞는 급여 산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여액에 잘못이 있다면 구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