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18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퇴사하는 사유가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충족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야간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언급하신 연차휴가수당이라든가 주5일제로 인한 근로조건 변동은 불이익 변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귀하의 근로조건이 2할이상 저하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장에 현재 2년 4개월 정도 계속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
>연차수당에을 제대로 주지않는것과 기존 근로시간이나 보건휴무도 없어졌고
>
>근무하는데 너무 부당한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야간대를 다니려고 하는데
>
>위치상도 그렇고 회사에서 시간적인 것도 허락이 나질 않아서 이회사를 그만두고
>
>야간대를 다니면서 주간엔 보다 가까운 회사를 다닐 생각을 하고있는ㄷㅔ요1
>....
>
>집안사정도 그리좋은 것이 아니고 학비나 등등 직접 만들어야 하는 처지라 직장이 없
>
>어선 안되는데요1  실업급여 신청하면 허가가 날지 궁금합니다 물론 제 처지도 그렇고
>
>재취업활동에 대해선 적극적일 껀데요..  학업을 위해서인ㄷㅔ1  현직장 오래 근무해
>
>왔고 고용보험료도 내왔는데 좀 잘 됬으면 좋겠네요...ㅠㅠㅠㅠ.....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닏ㅏ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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