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 후 연차휴가 및 근속년수등은 중간정산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02년도에 중간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03년도를 입사 1년차로 보는 것이 아닌 최초입사일인 92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중간정산은 단순히 퇴직금에 관한 부분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기타 근속기간 및 승진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없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 2001.11.12, 근기 68207-3892 )
[질의]
○ 근무자가 근무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계속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를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다시 기산해야 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음 (근기 68207-3892, 2001.11.12)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귀 상담소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은 1992년2월10일 입사일인 근로자가 2002.12.31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3.31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003.1.1부터 2006.3.31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
>연차수당의 가신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
>2003.1.1부터 2006.3.31까지에 대한 12일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 정산일자만 2003.1.1부터 2006.3.31까지이지,
>연차수당은 최초입사일인 1992.2.10부터 2006.3.31까지에 대한 연차가산일수를 계산해야하는건가요?
>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 후 연차휴가 및 근속년수등은 중간정산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02년도에 중간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03년도를 입사 1년차로 보는 것이 아닌 최초입사일인 92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중간정산은 단순히 퇴직금에 관한 부분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기타 근속기간 및 승진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없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 2001.11.12, 근기 68207-3892 )
[질의]
○ 근무자가 근무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계속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를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다시 기산해야 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음 (근기 68207-3892, 2001.11.12)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귀 상담소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은 1992년2월10일 입사일인 근로자가 2002.12.31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3.31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003.1.1부터 2006.3.31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
>연차수당의 가신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
>2003.1.1부터 2006.3.31까지에 대한 12일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 정산일자만 2003.1.1부터 2006.3.31까지이지,
>연차수당은 최초입사일인 1992.2.10부터 2006.3.31까지에 대한 연차가산일수를 계산해야하는건가요?
>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