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 상담소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1992년2월10일 입사일인 근로자가 2002.12.31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3.31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003.1.1부터 2006.3.31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
연차수당의 가신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2003.1.1부터 2006.3.31까지에 대한 12일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 정산일자만 2003.1.1부터 2006.3.31까지이지,
연차수당은 최초입사일인 1992.2.10부터 2006.3.31까지에 대한 연차가산일수를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소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1992년2월10일 입사일인 근로자가 2002.12.31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3.31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003.1.1부터 2006.3.31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
연차수당의 가신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2003.1.1부터 2006.3.31까지에 대한 12일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 정산일자만 2003.1.1부터 2006.3.31까지이지,
연차수당은 최초입사일인 1992.2.10부터 2006.3.31까지에 대한 연차가산일수를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