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0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연월차를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선매수를 통해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연월차수당에 대한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추후 근로자가 연월차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연월차수당은 따로 분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월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통해서 통상임금을 구하신 후 이를 바탕으로 연월차휴가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에 첨으로 연봉제로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염..
>아무개념없이 연월차포함으로다가 연봉 2,000만원 이예여..
>어케 산출을 해야하져?
>연봉제 양식을 보아하니..
>상여금,기본급,제수당등등 나눠져있더라고요...
>_._;; 어케 하져?
>글구 연봉제는 말그대로 1년계약이자나여..
>연,월차포함이라고 했는데..
>혹 중도퇴사할경우 연차에 대해 반환을 회사측에서 청구할수 있다라는것을
>계약서에 명시할수 있는지요??
>월차또한사용을 햇다면..월 임금액에서 공제할수 있는지요?
>연 2,000만원에 연,월차,상여금 모두 포함이예요..퇴직금은 빼고요..
>자세히 알려주심 감사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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