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1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알고계시다시피 연월차휴가제도는 5인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 강제제도입니다. 사업주나 기업의 사정에 따라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따라서 연월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하고 근무하였다면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것에 대한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의 시효는 3년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따라서 월차수당의 경우는 청구하는 시기(2006.4)를 기준으로 3년간에 해당하는 2003년5월분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2003.6월에 발생하는 11일분, 2004.6월에 발생하는 12일분, 2005.6월에 발생하는 13일분에 대해 청구가능합니다.

2. 물론 위 월차수당중 퇴직전 최종3개월에 해당하는 수당(11,12,1월)은 퇴직금산정시 전액 포함이 되어야 하고, 연차수당은 2005.6에 발생한 연차수당(13일분)중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산정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상여금도 연간지급된 상여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았어도 회사가 지급 자체에 대해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반영하여 잔여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부에 월차수당과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할 서류가 없으며, 퇴직금은 최종3개월간의 월급명세서를 제출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통장을 복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000년 6월 1일 입사해서 2006년 2월 10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던중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페이지가 있어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고 노동사무소에도 찾아가서 알아보던중 의문나는 점 몇개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5년 넘게 회사를 다니면서 월차나 연차에 대해서 휴가나 수당을 받아본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받을수 있을것 같기는 한데 선배들도 가만히 있고 회사도 계속 다니려니 찍힐거 같아서 별 문제 삼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퇴직금 계산하는 페이지에서 연차수당을 적으라는 란을 보고 이리 저리 찾아보니 월차,연차휴가나 수당이 주면 받고 안주면 마는게 아니라 당연히 근로자가 받아야할 권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회사의 잘못 계산된 퇴직금(야근수당, 상여금 미포함)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지급받지 못한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도 함께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과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도)
>그러니까 2000년 7월에 발생한 월차수당도 소급해서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느 시기까지의 수당을 인정해 주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또 한가지는 퇴직금에 대해서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내거나 진정이 들어가서 진행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시 직전 3개월중에 마지막으로 받은 급여에 대한 명세표만 보관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직전 3개월치의 급여명세표가 꼭 있어야 되는건지알고 싶습니다(실수령액은 통장에 찍혀있음).
>
>그리고 상여금은 두달에 한번씩 정기적(년6회, 매회 50%, 년300%)으로 지급받았었는데 명세표는 따로 없이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꼭 있어야 되는건지요. 연말정산할때도 상여금은 포함시키지 않는것 같던데 아마 이런저런것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제가 미리 준비해둬야 할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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