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tist 2006.04.20 01:55
2000년 6월 1일 입사해서 2006년 2월 10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던중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페이지가 있어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고 노동사무소에도 찾아가서 알아보던중 의문나는 점 몇개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5년 넘게 회사를 다니면서 월차나 연차에 대해서 휴가나 수당을 받아본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받을수 있을것 같기는 한데 선배들도 가만히 있고 회사도 계속 다니려니 찍힐거 같아서 별 문제 삼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퇴직금 계산하는 페이지에서 연차수당을 적으라는 란을 보고 이리 저리 찾아보니 월차,연차휴가나 수당이 주면 받고 안주면 마는게 아니라 당연히 근로자가 받아야할 권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회사의 잘못 계산된 퇴직금(야근수당, 상여금 미포함)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지급받지 못한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도 함께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과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도)
그러니까 2000년 7월에 발생한 월차수당도 소급해서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느 시기까지의 수당을 인정해 주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퇴직금에 대해서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내거나 진정이 들어가서 진행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시 직전 3개월중에 마지막으로 받은 급여에 대한 명세표만 보관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직전 3개월치의 급여명세표가 꼭 있어야 되는건지알고 싶습니다(실수령액은 통장에 찍혀있음).

그리고 상여금은 두달에 한번씩 정기적(년6회, 매회 50%, 년300%)으로 지급받았었는데 명세표는 따로 없이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꼭 있어야 되는건지요. 연말정산할때도 상여금은 포함시키지 않는것 같던데 아마 이런저런것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제가 미리 준비해둬야 할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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