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u2yang 2006.04.22 00:11
회사를 입사한지 1년만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급여 압류가 될 상황이어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사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계속하게되었는데,  급여를 어떤식으로 지급해야 할지가
문제였었습니다.
해서 연봉제 형식으로 받게 되었고,기존에 받아오던
월급여에 상여금 ,연차, 퇴직금을 포함하여 12개월 나눈 금액을 매월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2004년 4월1일~2006년3월31일까지/ 2년)
그런데 언제까지고 이런식으로 받을수도 없거니와
급여압류가 들어올일도 없어졌기에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하니
어찌 해야 할지를 몰라서요..

회사입장에서의 난감했던 부분은 분명 돈은 지출되는데, 회계처리를
어찌해야할지가 문제였었는데, 알고보니 일용직으로 처리를 해 왔더군요.
그동안 이런식으로 처리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더욱이 올해부터는 소득세법이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회사에서는 제입장을 배려해주었고, 앞으로도 얼마나
근무할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제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빚어진
지금의 상황을이제는 잘 마무리를 해야하겠는데, 지난2년 제가
받아온 급여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위해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받은(06년1월~3월) 급여 내역입니다.

기본급 \798,000
업무및연장수당 \378,700
보건수당 \26,600
월차수당 \26,600 >> 월급여계: \1,229,900*12=\14,758,800
                              상여금(1년기준 300%): 기본급798,000*300%=\2,394,000
                              연차수당(1년기준): 26,600*12=\319,200
                              퇴직급가산정: \1,200,000
                              알수없는항목: \80000
                              합계; 18,752,000 / 12 = \1,562,600 (월수령액)

어찌 정리해햐 할지 도움 부탁드리며, 덧붙여 여쭙고 싶은것은
월차수당은 통상임금을 30일로 나눈 금액으로 이해하는데,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 및 연장수당으로 받는 급여가 명분만 연장수당일
뿐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인데도 불구하고, 월차수당을 기본급을 30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른 계산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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