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원칙상 개별 노동자의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편의등을 위해 특정기일을 정하여 연차휴가를 기산할 수도 있는데...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한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개별노동자의 입사일이 아닌 매년 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기산일을 잡는 경우, 2001년9월1일입사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2001.9~2002.8 까지 근무에 대해 2002.9~2003.8까지 10일(개근의 경우)휴가발생
- 2002.9~2003.8 까지 근무에 대해 2003.9~2004.8까지 11일(개근의 경우)휴가발생
- 2003.9~2004.8 까지 근무에 대해 2004.9~2005.8까지 12일(개근의 경우)휴가발생
- 2004.9~2005.8 까지 근무에 대해 2005.9~2006.8까지 13일(개근의 경우)휴가발생
- 2005.9~2006.6 까지 근무에 대해 2006.7~2007.6까지 17일*(9개월/12개월)=13일 휴가발생 <-8할이상 출근에 대해
- 2006.7~2007.6 까지 근무에 대해 2007.7~2008.6까지 17일(8할이상 출근에 대해)휴가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시켜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면서 회계연도단위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
>이때 만약 01년 9월1일 입사한 A직원이 있다면 올해(06년) A직원은 몇개의 연차휴가를 받게 되는것인가요?
>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원칙상 개별 노동자의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편의등을 위해 특정기일을 정하여 연차휴가를 기산할 수도 있는데...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한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개별노동자의 입사일이 아닌 매년 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기산일을 잡는 경우, 2001년9월1일입사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2001.9~2002.8 까지 근무에 대해 2002.9~2003.8까지 10일(개근의 경우)휴가발생
- 2002.9~2003.8 까지 근무에 대해 2003.9~2004.8까지 11일(개근의 경우)휴가발생
- 2003.9~2004.8 까지 근무에 대해 2004.9~2005.8까지 12일(개근의 경우)휴가발생
- 2004.9~2005.8 까지 근무에 대해 2005.9~2006.8까지 13일(개근의 경우)휴가발생
- 2005.9~2006.6 까지 근무에 대해 2006.7~2007.6까지 17일*(9개월/12개월)=13일 휴가발생 <-8할이상 출근에 대해
- 2006.7~2007.6 까지 근무에 대해 2007.7~2008.6까지 17일(8할이상 출근에 대해)휴가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시켜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면서 회계연도단위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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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만약 01년 9월1일 입사한 A직원이 있다면 올해(06년) A직원은 몇개의 연차휴가를 받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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