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차를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시켜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면서 회계연도단위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때 만약 01년 9월1일 입사한 A직원이 있다면 올해(06년) A직원은 몇개의 연차휴가를 받게 되는것인가요?
이때 만약 01년 9월1일 입사한 A직원이 있다면 올해(06년) A직원은 몇개의 연차휴가를 받게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