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9 0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산정시 특정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크게 두가지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매월단위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보통 월급여액과 수당 등)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3개월간에 발생한 전액을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며,
2) 다음으로, 연간단위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상여금, 연차수당, 기타 매월단위로 발생하지 않는 임금 등)은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이전 1년간에 지급된 총액을 평균임금대상기간(3개월)로 분할하여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업적성과금이 매월마다의 노동력제공에 따른 결과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매월단위로 지급(실지급여부와 관계없이)하는 방식이라면 위 1)과 같이 처리하시면 되고, 매월단위의 업적성과가 아닌 매월이상의 기간의 업적성과에 대한 것이라면 위 2)의 방식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
>귀 상담소의 의견대로 노동자의 업적성과급에 대해, 대체적으로 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라면, 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를 어떻게 반영시켜야 되는지요?   그 영업사원은 5월초에 사표를 낼 작정으로 있는데 참고로, 금년에는 지난 2월과 3월에 영업인센티브가 지급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지급받은 영업인센티브를 다 더해서 개월수(3)로 나누어야 하는 것인지요?)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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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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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이 아닌 노동자의 업적성과급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대체적 의견입니다. 이와관련해서는 저희 상담소에서 언론에 기고하여 그 쟁점사항을 깊이있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아래 소개한 링크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92
>
>귀하께서 소개하신 대법원 판례가 나올때는 언론에서 대서특필된바 있습니다. 왜냐면 이는 기존까지 '노동자의 업적성과금은 임금이다'는 기존까지의 정통적 입장을 뒤짚은 판례였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에 대해서 이미 저희 상담소에서도 깊이 있게 연구한바 있습니다. 소개 판례가 나왔을때, 노동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문제있는 판례였습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의 소견은 해당판례가 된 사건은 "증권회사의 고액영업사원에 대한 사례로써, 성과급 상여금은 과거의 정기상여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영업 우수 직원에 대한 고액의 보수 지급으로 우수인력을 유지하고 또한 우수인력의 유인을 기대하고, 부진직원에 대한 보수 차등지급으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과급을 도입하였던 사례"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판례가 증권회사의 영업사원의 성과금에 대한 사례이고, 증권사 영업사원의 성과는 당해 노동자의 노력과 함께 경제환경의 변경, 담당 종목의 주식거래량과 주가 등에 따라 통상인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영업성과 또는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업사원의 성과급과 비교할 성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이러한 점에 유의한다면 저희 상담소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소개한 법원판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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