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9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 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아도 무관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99.2.5, 근기 68207-3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에서는 경비에 대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득하고 2명이 격일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
>그중 1명이 근무일에 년차휴가를 1일 사용할때 통상적인 주간근무시간과 야간근무를 함께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년차휴가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휴가 다음날도 휴무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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