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 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아도 무관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99.2.5, 근기 68207-3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에서는 경비에 대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득하고 2명이 격일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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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1명이 근무일에 년차휴가를 1일 사용할때 통상적인 주간근무시간과 야간근무를 함께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년차휴가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휴가 다음날도 휴무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격일제 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아도 무관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99.2.5, 근기 68207-3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에서는 경비에 대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득하고 2명이 격일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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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1명이 근무일에 년차휴가를 1일 사용할때 통상적인 주간근무시간과 야간근무를 함께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년차휴가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휴가 다음날도 휴무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