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2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혼등에 관한 특별휴가의 경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아닌 사업장 내규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거하여 휴가가 부여됩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휴가에 대한 예규등에 의거하여 특별휴가가 부여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관공서에 근무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지위가 아닌 일반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공무원 예규를 그대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장에서는 결혼등에 관한 특별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주5일제 근무 사업장이라면 최초 입사후 1년이 지났을 경우 15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8할이상근무시) 그후 2년에 1일씩 휴가가 가산되게 됩니다. 00년 2월에 입사하였다면 06년 2월에는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입니다. 근무지는 경남입니다.
> 제가 곧 결혼을 하는데,  결혼때 사용하는 휴가를 제 연차에서
> 사용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유급휴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법령을 찾아보니 공무원외에는 그런 특별휴가가 없는거 같았습니다.
> 그리고 연차일수도 궁금합니다. 2000년 2월말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럼 연차일수가 17일이 맞는건가요?
> 답변을 기다리며,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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