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4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기발령의 경우 새로운 업무 또는 새로우 ㄴ징계를 위한 대기기간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위해제등과 구별되는 것은 직위해제의 경우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출근의 의무가 있으나 대기발령의 경우는 출근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대기발령 기간에 출근을 하라고 지시가 있었을 때 이에 불응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출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결근과 별개로 대기발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기 위한 전단계로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러한 대기발령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3개월 가량 보직을 받지 못하면 해고라는 회사규정이 있다하더라도 대기발령이 정당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부당한 대기발령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출근해도 마땅히 할 일도 없고, 마땅히 있을만한 곳도 없고...
>그래서 1주일째 결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그것을 이유로 무단결근이므로 (무단결근 15일이 넘으면
>해고사유라고 되어있다고 하네요.) 15일이 넘으면 해고하겠다고
>한다는군요.
>
>회사규정에는 그냥 대기발령을 할수 있고, 3개월동안 보직을 못받으면
>해고라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
>대기발령 기간의 결근이 무단결근이 되는지요?
>참고로 연차휴가는 대략 30일정도 남아 있는데, 우선 그것을
>활용해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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