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4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차휴가, 연차휴가, 보건휴가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제조항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여 없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위의 휴가가 적용 제외가 되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상에 휴가를 정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 주5일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으며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도 위의 휴가와 같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시 퇴직금이 없다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근로자는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약직등 근로계약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년 계약으로 근무한 계약직 사원입니다.
>당초에 입사할 당시 연차/월차/보건휴가는 없다고 면접시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유급휴가가 아닌지요..
>꼭 그 회사의 정규사원이 아니고
>계약직 사원이여도 휴가가 있고
>퇴직금이 있고
>권리가 있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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