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0907 2006.05.03 15:27
안녕하세요.
2년 계약으로 근무한 계약직 사원입니다.
당초에 입사할 당시 연차/월차/보건휴가는 없다고 면접시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유급휴가가 아닌지요..
꼭 그 회사의 정규사원이 아니고
계약직 사원이여도 휴가가 있고
퇴직금이 있고
권리가 있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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