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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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리 후생 제도를 일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기본급에 월 8시간의 기본적인 OT비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나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기본급과 OT비를 구분하여 표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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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급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월 8시간 OT비가 포함되어 기본급 100만원으로 표시하던 것을 기본급 94만원, OT비 6만원 이런식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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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월 8시간의 OT는 잦은 변동사항 발생으로 인한 기본적인 업무 교육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추후 직원이 문제제기 시 OT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변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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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희 회사는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를 필수로 해야 하는데,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 6월로 1개월 앞당겨 시행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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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시행하면서 월차가 없어지고 보건이 무급 휴가로 변경되고, 연차가 15일로 늘어나는 것도 6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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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복리후생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내 공지 전달 루트를 통해 전달하는 것 만으로 변경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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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희는 병가가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급을 준 회사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무급입니다)
>혹시 병가가 반드시 유급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노동법에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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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개정법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근로자에게 공지로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건 근로기준법 조항이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동의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금에 대한 변경사항은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급의 변경으로 각종 시간외수당등이 변경이 되므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될지도 모르닌까요.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합의로 인하여 무급으로 할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