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3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한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여금의 경우 지급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면 지급기간에 대한 비율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월의 일정기간을 근무하였을때 전체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는 바 상여금의 경우도 동일하게 취급하여도 무방하다 볼수 있습니다.

2. 퇴직금에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에는 퇴직시 지급받은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년 400%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500%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평균임금 산정시 1년간의 임금 중 3개월치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을 구하는 형태에 비추어 상여금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의 경우도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당의 경우는 근속기간동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시 발생하는 상여금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상여금을 3, 6, 9, 12월로 지급을 합니다.
>관리직(월급제)의 경우 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하고
>생산직(일급제)의 경우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을 합니다.
>
>그렇게 되면 상여지급 달이 궁금한데요.
>저희는 취업규칙에 관리직의 경우 20일이상 근무하면 한달을 모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6월20일~6월25일 사이 퇴사하는 직원은 한달 급여가 다 나가는데
>상여도 100% 나가야 하는것인지요.
>일반적으로 상여는 3개월만근을 해야 지급하는거 아니가요.
>상여에 대해서는 특별히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
>상여금에 대해 검색하다보니
>퇴직일이 마지막 급여일 전 예로 23일이다 하면 마지막 급여 상여는 퇴사후 지급된거 니깐 퇴사일 전으로 일년동안 받은걸로 해야한다고 되어 있던것 같은데 맞나요?
>그래도 마지막 근무한것에 대한것인데도 좀 이해가 안되어서..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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