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s567 2006.05.22 14:56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에 다시 여쭤볼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3.04.26일로 회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태 기산일은 매달 26일부터 매달 25일 까지 입니다.

>주 5일제는 2004년 3월 26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 연차 계산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년차 산정기간입니다.

1.2003.12.1일이 입사면 연차휴가가 10일*(1개월/12개월)=0.8일 이렇게 나오면
  반올림 해서 1개가 발생하나요?
  2003.11.1일 입사면 1.6개가 발생하면 2개나 발생하나요?
  소수점 이하면 반올림 되나요? 아니면 버리나요?

2.2003.04.26 입사  2004.04.26일 퇴사면 개정법 이후 퇴사일인데
  2003년도 연차를 10일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계산해서 7개랑
  2004년도 연차 4개월분에 해당하는 4개를 적용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1년동안의 연차를 개정법 이후의 개수 15개를 지급해줘야 하는지요

3.개정법 이전에 입사하고 개정법 이후에 퇴사하면
  연차개수는 개정법 시행으로 맞춰야 하는지요??
  회계시점으로 따로따로 계산해줘야 하는지요??(2번의 내용 질문)

4.2004.03.26입사
  2004.05.26퇴사 이면 1년 2개월 근속일때 1년치 연차만 정산해주면 되나요?
  1년치 연차는 총 15개만 지급해주면 되나요??

5.1년 미만자가 퇴사를 할경우 매월 만근 1개를 지급해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임금에 포함해서 하루 일급으로 계산해주면 되는지요??

11개월 근무시 연차 11개를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개정법 이후 계산으로 연간 15일에 비례하여
15일*(11개월/12개월)=13.75(약14개) 이렇게 계산해주는가요?
회사 취업규칙에 이런 계산법이 있으면 이렇게 적용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자는 한달 만근시 1개 발생이니
11개만 적용시겨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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