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4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평균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의해 산정하게 되는 평균임금의 내역 중 상여금 취급요령을 보면 1년간의 지급받은 또는 지급이 약정된 금액 중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이 되는 금액만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간 정산실시 이후 계속근로일수를 제외한 다른 여타의 근무조건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노동부 입장과 평균임금의 취지를 보아 판단한다면 중간정산 이후에 퇴직금 정산의 경우 퇴직이 발생한 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하는 것이 정확한 평균임금 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문제가되는 것은 산정대상기간이 아닌 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 취급에 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산정대상기간을 2개월로 한정하고 상여금 역시 2개월로 산정할 경우 2개월동안에 지급받은 상여금의 유무와 상여금비율에 따라서 평균임금의 증감의 차가 크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1년간 상여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간정산 이후 1~2개월 후 실질 퇴직시에도 퇴직금 산정시 3.4,5월의 평균임금을 정산하는건가요? 상여금도요??
>아닌듯한데요...예전에..중간정산일 이후의 급여만으로 정산을 한다고 하던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이런..정말..헤깔립니다..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근속기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4월말에 실시했더라도 퇴직금 기산일이 변경될 뿐 다른 부분에 관련해서는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중간정산 실시 이후 2개월 가량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달력상 3개월 역산을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정산 기간을 5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로 하시면 됩니다. 중간정산을 하여 4월말까지 정산을 했다하더라도 평균임금을 산정할때에는 3,4,5월의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간정산을 하였다하더라도 입퇴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 1회 4월말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합니다.
>>>입사일부터 일년이상된 직원을 대상으로 4월말까지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중간정산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5월 1일 부터 새로운 기산일(입사일)로 추후 실질적으로 퇴사할때 퇴직금을 지급하고요.
>>>그런데..만약 4월말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한 직원이 5월 또는 6월말쯤에 실질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평균임금 정산 퇴사일전 3개월인 기준을 지나(즉 3개월이후 퇴사할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듯 한데..1~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고 하면..
>>>중간정산일(4월 말) 이후 실질 퇴직시(5월 또는 6월)까지의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5월 임금 : 1,000,000원 5월 상여금 : 200,000원
>>>6월 임금 : 1,200,000원 5월 상여금 : 300,000원 일경우....
>>>어떻게 퇴직금을 정산하는지..답변 바랍니다...
>>>
>>>수고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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