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5 19: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실시가 적용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일반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 자체가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적치하며 자유롭게 사용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개정법에 따른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라고 하여 예외는 아닙니다.
참고로, 1년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포함시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이지,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행정해석>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를 1달에 1개를 발생하고 사용권고하고 있습니다
>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도 적치가 되는지요
>
>1월에 입사하여 6월이면 5개를 모두 사용할수 있는것인지...
>
>만약에 적치 된다면 6월 중도 퇴사시 5개의 연차를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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