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를 1달에 1개를 발생하고 사용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도 적치가 되는지요
1월에 입사하여 6월이면 5개를 모두 사용할수 있는것인지...
만약에 적치 된다면 6월 중도 퇴사시 5개의 연차를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도 적치가 되는지요
1월에 입사하여 6월이면 5개를 모두 사용할수 있는것인지...
만약에 적치 된다면 6월 중도 퇴사시 5개의 연차를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