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례상에 의해 지급방법과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의 경우 회사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호의성의 은혜적 금품이 아닌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급시기에 비례하는 비율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재직중인 근로자로 한정한다는 취업규칙이 있을 경우에는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상여금 지급일에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시기는 퇴직을 한 것이 아닌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귀하의 퇴직일은 당연히 6월 3일이 되며 상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만약 지급을 거절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임금> → 4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04년 4월26일에 입사하여 2년여 근무하던중, 회사의 수주감소로 인하여 , 타지역으로 회사가 이전하게 됨에따라, 사직을 해야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3월31일자로 현장 근로자들이 사직 하였고(회사권유로), 저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남은 업무처리를 위해 지금까지 근무하다가, 퇴직 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근무한 기간이 2년이 넘기 때문에 연차가 10일 발생되어있는데, 회사측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저는 5월 22일까지 근무하고,5월 23일 부터 6월 2일까지(연차일수 10일 해당) 연차를 사용하는것으로 연차휴가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퇴사일은 6월 3일이 되겠지요?
>
>이렇게 될 경우 5월 31일에 지급될 예정인 정기 상여금(100%)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출근은 하고 있지 않치만 , 6월 2일까지는 제가 퇴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여금이 지급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혹시 회사측에서 지급할수 없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회사측에서는 현장근로자들 에게도, 어떤 절차도 없이,1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들의 요구로 얼마간의 해고 위로금을 지급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만약 회사측에서 상여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할경우 어떡하는 것이 좋을방법일까요?
>저의 답답함을 풀어 주시길 ..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례상에 의해 지급방법과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의 경우 회사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호의성의 은혜적 금품이 아닌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급시기에 비례하는 비율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재직중인 근로자로 한정한다는 취업규칙이 있을 경우에는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상여금 지급일에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시기는 퇴직을 한 것이 아닌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귀하의 퇴직일은 당연히 6월 3일이 되며 상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만약 지급을 거절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임금> → 4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04년 4월26일에 입사하여 2년여 근무하던중, 회사의 수주감소로 인하여 , 타지역으로 회사가 이전하게 됨에따라, 사직을 해야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3월31일자로 현장 근로자들이 사직 하였고(회사권유로), 저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남은 업무처리를 위해 지금까지 근무하다가, 퇴직 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근무한 기간이 2년이 넘기 때문에 연차가 10일 발생되어있는데, 회사측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저는 5월 22일까지 근무하고,5월 23일 부터 6월 2일까지(연차일수 10일 해당) 연차를 사용하는것으로 연차휴가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퇴사일은 6월 3일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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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될 경우 5월 31일에 지급될 예정인 정기 상여금(100%)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출근은 하고 있지 않치만 , 6월 2일까지는 제가 퇴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여금이 지급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혹시 회사측에서 지급할수 없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회사측에서는 현장근로자들 에게도, 어떤 절차도 없이,1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들의 요구로 얼마간의 해고 위로금을 지급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만약 회사측에서 상여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할경우 어떡하는 것이 좋을방법일까요?
>저의 답답함을 풀어 주시길 ..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