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6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중간에 입퇴사없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진다면 이는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것이 아닌 계속근로로 간주되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퇴사일 이전에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된다면 그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퇴지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이 지급된 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게 됩니다. 즉, 퇴직금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지급이 될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게 되며 퇴직금 정산 기준 이후에 발생할 경우에는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보건휴가수당의 경우는 당연히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회사 계약직분들은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로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 1년 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금 정산시점에서 연차와 보건휴가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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