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 계약직분들은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로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 1년 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금 정산시점에서 연차와 보건휴가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회사 계약직분들은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로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 1년 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금 정산시점에서 연차와 보건휴가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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