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31 19: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최종3개월)중의 "근로제공의 댓가"서 지급된 임금(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체불임금 포함)으로 계산합니다. 물론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이부분도 포함됩니다.

2. 그런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에 노동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평균임금산정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특별한 기간(회사사정에 의한 휴업기간, 출산휴가기간, 산재요양기간, 육아휴직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ㆍ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업무외 부상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3개월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와같은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에 의한 무단결근 등인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임금공제를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결근'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위와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산정등에 반영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임금의 손실이 있더라도 평균임금은 최소한의 통상임금 수준정도는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정신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
>직원이 5월11일부로 퇴사를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2월~4월까지 임금이 계산되는데 4월달에 결근을해서 결근일수만큼 급여를 일부 공제했습니다.
>예를들어 2월 급여 150만원, 3월급여 150만원, 4월급여 110만원(결근으로 급여공제)일 경우  4월급여도 150만원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110만원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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