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5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근로자인지, 아닌지의 판단문제입니다.
만약 회사가 귀하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휴일, 휴게시간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단지 '오후10시부터 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수당'과 미사용한 연월차수당만 청구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귀하 등에 대해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월차수당도 청구가능합니다.
우선, 회사를 상대로 이부분에 대해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귀하 등에 대해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승인서가 있을 것입니다.

기타 감시단속적근로자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적용문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각종 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고용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우선 근무시간은  격일로 하되
>평일 오후 5:30분부터 다음날 아침 8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후 12시30분부터 다음날 아침 9시 30분까지
>일요일및 공휴일은 9시30분부터 다음날 아침 8시30분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중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적어보면
>제5조(보수) 갑은 을의 보수로 매월 정액급여로서 \1,120,000원(기본급, 급식보조비, 위험수당, 월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제수당 및 제세공과금 포함)을 갑의 소속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급여지급계산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급여지급계산기간에 만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고 월차수당은 제외하여 지급한다.
>제6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03년 11월 12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매6개월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1. 처음 입사해서는 동절기라 오후 4시30분 부터 상근직 근무자들이 퇴근시간이라 4시30분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다음해3월인가 4월부터는 동절기에도 오후 5시30분부터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2. 2005년 7월계약서에는 변경이 생겼습니다. 제5조(보수) 갑은 을의 보수로 매월 \1,357,730원(세전)을 정액으로 갑의보수일에 지급한다. 보수는 기본급, 위험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상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보수의 계산기간은 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결근시에는 일할계산한다. 퇴직금은 갑의퇴직급여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변화되었으며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보수내용에 2003년과는 달리 시간외수당, 등 제수당 이라는 항목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2. 2005년 10월1일부터는 주5일제를 시행한다는 회사방침에 따라 금요일근무는 오후 5시30분부터 다음날 9시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9시30분부터 일요일아침 9시30분까지 이렇게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3. 주5일제 근무로 근무시간이 늘어남에따라 수당인상을 요구하였고 거의 6개월가량의 회사측과 신랑이 끝에 약 10만원가량의 수당이 붙어 현재는 월\1,462,090(세전)을 지급받고있습니다.
>
>위와같은 내용으로 저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006년 5월 홀수일 기준)
>5월 홀수일중 저희 회사가 근로자의 날과 선거일을 휴일로 하여
>평일이 9일*15시간(식사시간포함)=135시간
>휴일이7일*24시간(식사시간포함)=168시간   총 303시간을 근무합니다.
>반대로 상근직원들은 20일*9시간(식사시간포함)=180시간
>시간외가 123시간이나 발생하게됩니다. . 또한 매근무일마다 야근이지만
>그러나 급여는 정액입니다.(시간외가 123시간이던 200시간 발생하건 똑같음)
>
>1.  우선 근로계약서에 대한 의문인데 저의 경우처럼 저렇게 포괄적인 수당이 모두 합해진 근로계약서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가 하는점입니다. 즉 시간외 수당과 야간수당이 따로 계산됨이 없이 일률적으로 묶어서 정액으로 지급이 가는한지??
>2. 만약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2005년 7월계약서에서는 그 수당에 대한 항목이 빠져있는데도 따로 지급함이없이 정액으로 한 것도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지?
>3. 작년말에 처음으로 연차수당으로 50만원가량을 지급받았지만. 따로 월차, 연차등은 아예사용할수없고 저와 교대하는 한명이 예비군훈련을 가더라도 근무를 바꿔서 해야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게 아닌지?
>4. 회사측에 법적으로 보장된 야근수당과 시간외 수당, 그리고 연월차를 요구하였지만 제가 들은 얘기는 너희는 근무시간이 그렇다는것을 알고 입사했고 근로계약서에도 사인을 했다고 하며 거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라도 간혹 회사행사라던가. 이번달처럼 선거로 인한 휴일적용으로 인해 근무일수가 예상외로 많이 늘어나게 되는점은 생각할수없었고 또한 설날이나 추석같은 명절이 있는달에도 격일로 24시간씩 일해야 되서 고향에갈 엄두도 못내고 몸이 아퍼서 결근을 하면 쉬고온 날만큼 연속근무를 해야 하는점등에 제대로 몸조리도 힘들고 하여 아프더라도 밤근무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5. 위와같은 사정으로 인해 그동안 받지못한 정당한 대가(미지급된 시간외,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또 구제방법이 없다거나 회사측에서 그 지급을 거절할경우 이러한 차별로 인해 퇴직하게될 경우 실업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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