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31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2006.1.1부터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기타업종 100인이하)에서 근무중 출산하는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90일간의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월 통상임금 135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서 '출산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출산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이라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그런데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외근로수당 명목의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차수당,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식대나 교통비는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닌 후생복지적 금품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노동부나 고용안정센터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상담소에서는 노동부나 고용안정센터의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현재까지의 행정해석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직책수당, 그리고 경우에 따라 기타수당 까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노동부의 보수적 태도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저희 상담소에서도 판단합니다. 앞으로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보다 강력한 정책활동과 투쟁 등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06년 개정된 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5/1~7/29까지 90일간 출산휴가를 내고 쉬고 있는중인데.. 이제껏 60일분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주고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매월 말일이 급여일인데 전일에서야 법이 개정되어 90일 전일 고용보험에 신청해서 직접받으라고 하더군요..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제가 살짝 살펴 보니까 우선지원대상기업(?) 만 해당이 되는것 같던데...
>그리고 통상임금이라는게 한달동안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한다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급여명세서도 주지 않고 있고..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 기본급,직책수당,연장근로수당,기타수당,식대,교통비 이런식으로 나눠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 되는 항목이 어떤것인지.. 원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7시까지 이고 노동법상 한시간씩 근무가 연장 되기때문에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아도 한달 먹고 사는건 똑같은데..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하는데.. 제가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이 월 125만원 정도 됩니다.. 기본급은 60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먹고 살라는건지.. 아무튼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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