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5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3.10.1~2006.6.30근무후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입사일 기준)
1) 2003.10.1~2004.9.30까지 개근한 경우, 2004.10.1~2005.9.30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5.10.1에 10일의 연차수당청구권 발생
2) 2004.10.1~2005.9.30까지 개근한 경우, 2005.10.1~2006.9.30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6.10.1에 15일의 연차수당청구권 발생하는데,
이 노동자가 2006.6.30까지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006.7.1에 퇴직하였다면 2006.7.1에 10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

따라서 2)의 10일분의 연차수당은 퇴직(2006.7.1)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1)에서와 같이 2005.10.1에 지급된 10일분의 연차수당 총액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주5일제근무를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받은 사업장의 홍길동이란 근로자가의 입사일 및 퇴직예정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3.10.01 입사
>2005.07.01 주5일근무적용받음
>2005.10.0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6.06.30 퇴직예정
>
>홍길동은 현재까지 연차휴가를 5일 사용했는데
>
>발생한 연차 15일 중 사용한 5일을 제외한 나머지 10일에 대한 수당을 퇴직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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