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6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최종 3개월 임금의 의미는
1)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
2) 보상적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경조비 등)
3) 각종 세금공제전 금액입니다.
4)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 뿐만아니라 동 기간중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미지급된 체불임금)도 포함됩니다.

상여금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상여금이라면 이는 일반 임금채권과 동일하기 떄문에 사업주의 경영상태에 따라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상여금뿐만 아니라 월급 중 체불된 경우에도 해당되며, 법정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그 수당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시 경영악화로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과 수당은 총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하는지 아니면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지급 근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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