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2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회사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노동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즉, 회사의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란,법정근로시간 한도내에서 노사간에 약정한 근무시간을 말하므로 주 40시간사업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40시간이 회사에서 그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며, 이러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 보호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사례를 참조바랍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노동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연월차휴가 등이 보장되지 않지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노동자는 통상의 노동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연월차휴가를 보장받습니다. 단, 보장되는 수준은 통상노동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장됩니다.

따라서 40시간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노동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즉 1년차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가 15일이라면 1주 24시간근무하는 단시간노동자의 1년간의 연차휴가일수는 15일*(24시간/40시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 출근일이 월,수,금인 근로자분이 있습니다.
>
>이분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주40시간제에서 일년만근에 15일이면 월,수,금으로 쉰다고 하면 사실
>
>거의 한달가량 출근을 안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건데...
>
>이런 분들도 연차휴가 정상적으로 다 지급하는지 아니면 월,수,금 출근자여서
>
>별도로 연차휴가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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