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3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도래자를 정년퇴직시키지 않고 연장을 연장하여 "계속고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년퇴직처리 이후 새로운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후 "재고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문제이며 이에 관해 노동관계법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없이 계속고용하는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법정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또는 기업내 근속수당이나 호봉 등의 경제적부담이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기업은 재고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에서는 노사합의로 고령자의 재고용에 따른 경제적부담(퇴직금,연차수당)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참고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직무수행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 참고로 고용보험법에서는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 또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바랍니다.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요건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정년도래자를 1)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2) 정년퇴직 후 3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고용 전 3월, 고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주의 - 1년 이하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 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제외
지원금 - 계속 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 (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은십니다.
>폐사의 사규에 사원의 정년연령은 영국의 연령계산규정에 따라 60세가 되는달의 말일에 퇴직한다.
>사원은 상호 협의에 의해 영국의 연령계산법에 따라 65세까지 근무를 계속할 수 있다.
>
>이:1946.09.27   김:1946.08.26 의 경우 만61세로 정년퇴직대상자 입니다.
>
>협의에 의해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 경우 촉탁직계약으로 하나요 아니면 연장고용계약으로 하나요? 아울러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정년전의 급여 100% 아니면 90% 아니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가요? 법에 저촉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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