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dan76 2007.01.15 14:49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정규직의 경우는 답변과 같이 보아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면 될꺼 같은데

계약직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직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 재계약을 하던지 아니면 자동퇴직을 하는데

2005년 8월 1일 입사하여 2006년 7월 30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2005년 8월 1일~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연차를 계산하여 2006년에 사용하게 하고

그 나머지 기간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7월 30일 까지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을 하지 않는건지

아니면 퇴사시점까지 15개의 연차를 보고 2005년 12월 31일 발생하여 사용한 연차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또 그 사람이 3개월 정도 연장을 했을 경우 2006년 10월 31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어떻게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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