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6 13: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를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와 같이 무조건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명확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권장,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권리의 포기등으로 본다는 행정해석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용, 권장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생리휴가수당에 대한 법적분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부은행에서는 일단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중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늘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
>저희 회사는 월1회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라는 단협이 있습니다.
>
>회사는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사용하는거고 미 사용하면 소멸이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
>이는 유급일시 미 사용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여러 사례를 검색해 보니 수당지급이 맞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랴! 라는 부분은 못찾겠어요.)
>
>회사 일이 바빠 사용하지 못하는 여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회사입장은 본인이 청구해서 사용하는것으로 본인이 미 사용했다면 그대로 소멸 아니냐..라는
>명분입니다.  회사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수당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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