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7 09: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4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는 존속하므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월차휴가를 부여하거나 또는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비록 근로시간이나 휴일 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연차휴가제도, 월차휴가제도는 적용을 받습니다.

2.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특별한 정함이 없습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부여되어 있다면 회사의 사규대로 사용하면 되고, 만약 회사의 사규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연월차휴가를 활용하여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에는 야간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상여금, 식대비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리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글 올렸는데 추가적으로 다시 문의드립니다..
>
>만약 주44시간 할경우에는 일반사무직이나, 감단직 같은경우 연월차수당이 지급되나요??
>만근시 월차 1일 해서 12일과 연차 10일 총 22일이 휴가로 된다면, 여름휴가같은경우도 여기에서 빠지는건가요..??
>주40시간할경우에는 월차가 없어지고 연차가 15일발생한다고 하던데...
>그것같은 경우에도 사무직이나 감단직이나 기준없이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
>감단직같은경우는 24시간 격일제 같은 경우..
>연월차를 직업상 쓰지 못하게 된다면,, 연차수당지급요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수당으로 지급 받아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럼.. 최저임금 1,023,120원에 야간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상여금, 식대비 등 포함 이라고 해서 저금액만 지급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세금 떼면 저 금액에서 줄어들텐데. 세금 떼기 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하는거에요..?
>
>경리같은 경우도 주 40시간 하게 된다면..
>727,320원인데. . 생리휴가, 상여금, 연월차수당, 식대비 포함해서 저금액만 지급해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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