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처리하다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입사일 : 2006.07.01
퇴사일 : 2006.10.15
이라고 가정했을때 발생돼는 월차수당(7월~9월) 3개를 지급해야하나요?
이부분이 헷갈립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돼고
지급은 2년시점이라는건 알고있지만,
이렇게 당해년도에 입사해서 당해년도에 퇴사하는 경우
월차의 개념으로 보고 월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업무처리하다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입사일 : 2006.07.01
퇴사일 : 2006.10.15
이라고 가정했을때 발생돼는 월차수당(7월~9월) 3개를 지급해야하나요?
이부분이 헷갈립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돼고
지급은 2년시점이라는건 알고있지만,
이렇게 당해년도에 입사해서 당해년도에 퇴사하는 경우
월차의 개념으로 보고 월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