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0 02: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일수의 산정은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의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근율은 1년간의 총일수(365일)에 대한 출근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연간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말합니다. 연간소정근로일수란 연간 총일수(365일)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각종휴일을 제외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의 수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1년에 52개의 주휴일이 있고 회사 자체적인 휴일(예:국경일, 명절 등)로 10일이 있다면 연간소정근로일수는 365일-(52일+10일)=303일입니다. 즉 이러한 경우라면 연간 303일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개근여부 9할이상 출근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2. 그런데 특정 노동자가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휴직이 있었다면 이러한 기간들은 출근율 산정에 불이익이 없지만, 개인적인 부상의 치료를 위한 일수 또는 기간은 출근율 산정에 있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게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따라서 303일의 연간소정근로일수 중 30일간의 개인휴직기간이 있다면 이는 결근으로 처리하므로 당해 노동자의 출근일수는 273일이 되고 이러한 경우 출근율은 (273일/303일)*100 = 90.1%이므로 당해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기본연차휴가일수 8일+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되는 연차휴가일수)가 됩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은 위와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 대해 지급되는 것인데, 이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관행 등을 살펴 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4시간 사업장입니다.
>
>연차갯수 10개부터 시작하고 2년이상 근속한 직원은 1년을 경과할때마다 1개씩 올라갑니다.
>
>취업규칙엔 개인적인 병가일경우는 무급이라 명시되어있습니다.
>
>또 취업규칙에는 년간 개근자에게는 10일간  년간9할이상 출근자에게는 8일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입사는 2000.11.29 입니다. 07.1.15-07.2.14일까정 한달간 개인적인 병가를 냈습니다.
>
>2006. 11.30일에 연차수당 선지급 요청하여<기간 05.11.29-06.11.28>연차수당 15개를 지급 하였습니다.
>
>07. 11.30일에  병가직원이 선지급 요청을 한다면 연차수당 16개를 모두 지급 해야 하는건가요?
>
>년간9할이라 하면 한달간 병가를 냈으니 335/365 = 91%는 8일이니까.. 월차수당*8개만 지급하면 되나요?
>
>아니면 07.11.30일 선지급연차수당 지급시...월차수당*14개 인가요? 산출방식 좀 알려주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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