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gim 2007.02.12 11:12
연세가 올해 등본상에 61세입니다.
4년전에 그러니까 57세에 법인회사에 입사(2003년 3월 38일)하여 결근한번 안하고 이일저일 안가리고 열심히 해왓는데 몇일전인 2월8일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퇴사일은 이달말일인 2월28일까지 근무를 하게됩니다..

참고로 이회사는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으며 현제 연차,월차수당이 전혀 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이분은 연,월차를 받을수있는지? 얼마정도의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해고도 30일전에 통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으나 이건은
30일의 여유도 없이 이달말까지 그만두라고 하니 해고수당도 지급을 해야하지않을까요?
해고수당을 지급한다면 어느계산법으로 금액을 받을수있을까요?

이분은 정말이지 다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단지 정년의 나이에 입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같은 종목의 수당들을 받을수 없는건가???

자세한 금액산출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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