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3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기계약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달을 만근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 행정해석으로는 사용할수 있는 일수가 없다면 휴가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라서 남았는 일수와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아르바이트)가 2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두 개근하였고, 2월28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다면(퇴사일 3월 1일) 연차발생일인 3월1일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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