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lee10 2007.02.12 18:46
평소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고 있습니다.


최초 A 입사후 그룹사 방침에 의거 신설 회사(B) 설립시 파견 근무후(약 6개월)

계열사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출 동의서등 은 제출치 않았으며  관례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을

승계하는것으로 알고 이동 하였습니다.

단, 퇴직금은 정산후 경력 입사형식 처리되어 근무중에 있습니다.

매년 연차일수 부여시 기본일수+ 적치일수를 계산해야 하는대

최초 A 입사일 기준으로계산하는지요

아니면 B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또한 최종 퇴직후 퇴직금 계산시 종전 A회사에서 지급 받은 퇴직금과

최종 퇴직월 기준으로 A회사 + B회사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금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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