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7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이 적용되어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 구법에 의한 주 44시간 사업장일 경우에는 10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1년미만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만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할 경우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가사용청구권이 수당청구권으로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퇴사시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재직기간중의 임금이 포함되게 됨으로 퇴사와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처리 하다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1. 40시간 사업장은 일년에 10개의 연차수당이 44시간 근무하는 곳은 15개의 연차 수당
>
>발생하는지요?
>
>2. B라는 사람이 06.03.01취득하여 06.12.31 이직하였습니다.
>
>이직확인서를 보니 91.500원의 연차수당이 있더군요.(참고로 40시간 근무지입니다.) 궁금한점은
>
>B가 1년을 근무 하지 않았기에 이 91500원을 평균임금으로 잡아주어야 아니면 잡아주지 않아야 하
>
>는 점입니다.
>
>40시간 근무지에서 연차수당은 1년을 만근을 하고 다음해에 그 근로대가로 주어지는것으로 알고
>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1년 미만인 경우 연차수당을 잡아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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